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3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경고장을 붙이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면 통행에 방해되는 위치에 주차하는 차량의 유리에 수 십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 본드로 쉽게 떼기 어려운 경고스티커를 붙이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민사로는 해당 스티커 제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고문을 부착할 권한이 있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하나 본드 등으로 접착하여 나중에 떼어 내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