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경고장을 붙이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면 통행에 방해되는 위치에 주차하는 차량의 유리에 수 십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 본드로 쉽게 떼기 어려운 경고스티커를 붙이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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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민사로는 해당 스티커 제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고문을 부착할 권한이 있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하나 본드 등으로 접착하여 나중에 떼어 내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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