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월급여액 개념이 적요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월소득
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1년간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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