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홀쭉한오색조2
홀쭉한오색조2

개인사업자 월 소득은 어떻게 아나요?

근로자일 경우에는 월급이란 개념이 명확히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월급이 없는데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을 알려면 어떤 서류에서 어떤 걸 확인해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월급여액 개념이 적요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월소득

      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1년간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