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월 소득은 어떻게 아나요?
근로자일 경우에는 월급이란 개념이 명확히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월급이 없는데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을 알려면 어떤 서류에서 어떤 걸 확인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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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월급여액 개념이 적요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월소득
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1년간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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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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