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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독수리14
아파트 베란다 위 세대의 전유부
누수로 인하여 아래집 방이랑 곳곳에
누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청구 시효기간이 있을까요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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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누수와 누수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