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요구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를 강요하고 야근까지 시키는 데 이걸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사직서에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보상 혹은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출퇴근 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구두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시킵니다. 20분동안 일찍 나와서 업무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 계약서를 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 / 4대보험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계약서(위수탁)를 작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낸 위수탁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퇴직금에 미 포함된다고 하네요. 퇴직할 때 위,수탁 계약서에 있는 돈은 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4.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12월 19일까지만 일을 다니고 사직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강요로 사람 구해질 때까지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30일 기간 충분히 주고 그 사이에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제가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사람이 구해지던가 혹은 사람이 구해지는 기간 동안 저한테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더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를 안 해도 법적 효력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