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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푸들21
고혹적인푸들2122.05.30

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현재 주 5일 일 10시간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월급을 2,150,000원으로 합의했는데, 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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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시간+8시간+10시간*1.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시간*5일+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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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월 최저급여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22년 최저시급 기준 1,914,440원이 됩니다.

    1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 1.5(5인 이상인경우) x 9,160원 = 약 597,003원이 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5배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현재의 215만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 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되, 미달분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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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252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 미달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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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08,412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7,413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합의하였더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계약서상의 내용을 대체하게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미만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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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무형태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약 2,308,410원으로 산정이 되오며, 이에 대해 미달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충되므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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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일 경우 세전 231만원은 지급받아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며 다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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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31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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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50시간씩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507,413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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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최저임금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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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이 10시간 이라면

    10*6*4.345=261시간(반올림) 이며 대략 2,390,76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순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의 제공의무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9*6*4.345=234.63시간이며,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 시 2,149,21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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