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월 최저급여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22년 최저시급 기준 1,914,440원이 됩니다.
1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 1.5(5인 이상인경우) x 9,160원 = 약 597,003원이 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5배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현재의 215만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 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되, 미달분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