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급여를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급여가 최저월급에 약간이나마 미달하였다면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계약을 갱신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연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