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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3.04.27

특별손해로 인해 민사소송 진행 후 원고 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없이 변론종결 1회 이후 원고(본인)패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항소를 하더라도 1심을 뒤집기는 어려운가요?


그리구, 항소 진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받을 수 있는돈이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무슨이유로

기각되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억울합니다ㅠ


판결문 전자송달 미확인상태인데 확인상태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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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1심에서 졌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라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과 이에 대한 상대방측의 반박으로 진행되며, 절차 진행은 1심과 동일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비용은 청구금액,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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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별손해에 해당되려면 여러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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