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인데 1심 패소한 후에 항소장만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인지대보정명령을 받았고

아직 사건번호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원고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비용부담을 최소로 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항소취하, 항소각하, 항소포기 중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대로 각하가 되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항소취하입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아직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즉시 제출하여 항소심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취하를 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상대방인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소각하는 의뢰인의 실수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므로 의도적인 선택지로 적절하지 않고, 항소포기는 항소 제기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현재는 항소취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