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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당시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실제 수선을 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에 회계처리는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 보통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 수선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인 회계처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실제 수선을 하는 때에 비용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설정한 이후에 실제로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획메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장기수선충당금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현금)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립시에 비용/부채로 인식했다가 실제 지출하면 부채/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