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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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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철수 의원이 대선 경선 시 발표하는 것을 보니 발음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건강이 이상이 있는 거 같다며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는데 당사자는 건강하다며 이러한 설에 대해서 일축하던데,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