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않은일을 계속 거짓잘하는사람

제가 행하지않은 일을 계속 제가 했다고 우기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문자로 너가 그랬지?이렇게 계속 보내고 시비를 거는것 같은데 어쩌죠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반복횟수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금지 행위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