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노련한등에293
노련한등에29323.07.13

없는일로 고소한다고 통보하는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예 없는일을 가지고 고소한다고 하는경우 협박죄로 처벌되나요?

상대가 먼저 제가 안했는데 계속 제가했다고 고소할거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똑같이 억울한 마음 느껴보라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더욱이 그 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예 없던일, 즉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