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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릴때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한것처럼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 이거 명예 훼손으로 고소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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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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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거짓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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