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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3

아파트에서 흡연 하시는 분들 제지 방법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밤마다

방송도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고 해도

당당하게 아파트 입구에서나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말라고 부탁하는것 외에는 특별하게 제지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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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5.24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을 지정되었다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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