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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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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 법시행전 육아휴직을 다 쓴 상태랑 사용을 할수가 없더라구요 하루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ㅜㅜ

법이 다시 바뀔틈이 안보이내요

근로단축청구권이라고 있던데 3년기간까지 사용할수 있고

단순양육은 불가하다고 하던데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아프거나 아니면 학업 사항가능하고

아프다느거의 경증은 회사와 합의인가요? 고용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을까요? 갑상선 관련질병으로도 쓸수 있을까요?

법관련 세부사항을 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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