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하려는때에는 3년이내 범위에서 신청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이내에 신청할수있다.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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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1.현재 기준 육아휴직1년+육아기단축1년쓰면 무급육아휴직으로 1년 사용이 안되는건지.
육아휴직은 3년이라 써있는데 또 혼합사용시 2년초과안된다하니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 혹시라도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연장될경우에 육아휴직 1년6개월 + 육아기단축 1년 쓰면
혼합사용시 2년초과안된다고하니 6개월을 사용못하는건지.
육아휴직 3년범위이니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3.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될경우 인사규정 수정을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육아휴직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법정 기간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육아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무슨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육아휴직 하려는때에는 3년이내 범위에서 신청할수있다는 내용과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수 없다는 내용은 서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규정상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2년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에 규정된 기준과 동일하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합산할 경우 2년 6개월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인사규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정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2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각각 1년씩 총2년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규에 3년이라고되어있다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이나 유급으로 정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겅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육아휴직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면 인사규정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합산하여 2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된다면 인사규정이 수정되지 않더라도 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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