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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규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하려는때에는 3년이내 범위에서 신청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이내에 신청할수있다.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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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1.현재 기준 육아휴직1년+육아기단축1년쓰면 무급육아휴직으로 1년 사용이 안되는건지.
육아휴직은 3년이라 써있는데 또 혼합사용시 2년초과안된다하니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 혹시라도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연장될경우에 육아휴직 1년6개월 + 육아기단축 1년 쓰면
혼합사용시 2년초과안된다고하니 6개월을 사용못하는건지.
육아휴직 3년범위이니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3.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될경우 인사규정 수정을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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