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육아휴직 요청기간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둔 직원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거라 회사가 거절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은 기간을 자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측에 육아휴직 9개월 혹은 1년을 요청했는데,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없거나 3개월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가급적 육아휴직을 최소 9개월 정도는 사용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3회 분할 사용 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벌칙 4항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며 노동청 진정/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기간이나 횟수 등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조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절하거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라고해서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적은 기간으로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육아휴직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신청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2025. 2. 18.>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한 때는 그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없고 회사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