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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7.07

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팀원이나 업무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1년으로 알고 있어 기간을 줄이면 나머지 기간은 보장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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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팀원이나 업무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사전에 회사측에서 종료예정일 변경신청하시기바랍니다.

    최대 1년으로 알고 있어 기간을 줄이면 나머지 기간은 보장받을 수 없나요?

    종료예정일 변경신청시 분할사용으로 처리될 것이며,

    법상 2회분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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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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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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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였다면 법정기간(1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대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단축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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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축할수 없으며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2번 분할하여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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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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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 만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사측 이유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번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추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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