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결정본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3년까지는 효력이 있는거고 3년내에 소송을 하지않으면 3년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맞나요?
혹시 3년이 아니고 2년동안 소송을 후에 갑자기 취소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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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결정본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3년까지는 효력이 있는거고 3년내에 소송을 하지않으면 3년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맞나요?
혹시 3년이 아니고 2년동안 소송을 후에 갑자기 취소 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