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은 3년이내 청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건발생일 부터~3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나고 3년인가요?
안날로부터가 언제를 얘기하는건지요?
마지막되는날까지 접수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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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1년, 3년, 5년, 10년 등 채권별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 다르므로 청구하려는 채권의 종류에 따른 채권 행사 기간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위와 같으며, 마지막까지 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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