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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11.24

민사소송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은 3년이내 청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건발생일 부터~3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나고 3년인가요?

안날로부터가 언제를 얘기하는건지요?

마지막되는날까지 접수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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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1년, 3년, 5년, 10년 등 채권별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 다르므로 청구하려는 채권의 종류에 따른 채권 행사 기간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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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위와 같으며, 마지막까지 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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