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퇴실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 대항력이 상실되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처음부터 실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만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나요?
지인의 경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