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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야옹134
즐거운 야옹13424.03.12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

이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퇴실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2. 만약 처음부터 실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만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나요?

지인의 경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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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권등기명령 판결 받을때까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본인이 그집에 살고 있다는 근거가 없게되니 그때까지는 주소지 이전을 하면 안됩니다 .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점유. 이세가지가 안되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가면 순위가 없어서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으니 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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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퇴실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 대항력이 상실되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처음부터 실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만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나요?

    지인의 경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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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이사를 하면 대항능력이 상실됩니다.

    꼭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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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유지가 되기 떄문입니다. 즉, 등기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뺴더라도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2. 네,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고,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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