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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심수정란동의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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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

이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퇴실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2. 만약 처음부터 실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만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나요?

지인의 경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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