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 한도가 남는다면 부부 소비는 몰아서 하는 게 맞나요?
현금이나 카드는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때부터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의미없다는 것인데, 공제 한도가 남는다면 부부 소비는 몰아서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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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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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몰아서 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 명의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공제의 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고, 그 한도도 적어 그 효율이 적을 여지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세액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당사자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