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과 밭사이 논두렁이 잇는데 제 땅 안쪽 논두렁에 심은 두릅을 뽑아버리고 파버렷는데 이거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두릅 심은 자리가 윗밭주인꺼면 뽑아 버려도 되나요? 측량이 안되어 있고 위성상으로는 논두렁이 애매하게 있어서 그치만 제땅에 붙어 있는 안쪽은 심어도 되는 자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작물을 임의로 뽑아버렸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본인 소유 땅에 불법하게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작물이 이미 정착하였다면 뽑아내면 절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릅은 다년생 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