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관습법에 대해서 인정여부판단
회사에서 주재원들이 보통3년을 일하고 1년연장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사람을 1년 연장안하고 3년 만에 들여보내는데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연장하던 부분이라 관습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