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관습법에 대해서 인정여부판단
회사에서 주재원들이 보통3년을 일하고 1년연장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사람을 1년 연장안하고 3년 만에 들여보내는데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연장하던 부분이라 관습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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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재원들이 보통3년을 일하고 1년연장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사람을 1년 연장안하고 3년 만에 들여보내는데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연장하던 부분이라 관습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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