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라는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법적인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고나서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갖는 회사들이 있는것로알고
그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인원을 해고해도 상관없다는 글을봤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통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