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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스마트스토어 품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마트스포어 품목중에도 부과세 품목? 과세 영세 면세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던데요.

혹시 과세재화에 포함되는 쥬얼리를 등록하려면 과세로 그냥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부가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제가 직접 판매시 처리를 해야할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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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 스토어 품목에 대해서는, 주얼리의 경우 과세재화이니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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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다소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나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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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하실때 재화별로 과세, 영세, 면세를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쥬얼리라면 과세로 넣어야할 것 입니다.

    과세재화를 판매한다면 그에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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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쥬얼리 등의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시며,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이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기본 원리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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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과세재화에 포함하므로 해당 물품이 판매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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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로 판단됩니다.

    상품 등록시 과세 재화로 등록하시고,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판매자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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