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쥬얼리 등의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시며,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이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기본 원리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