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통상임금성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신용카드를 통해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