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산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30만원씩 (중도입사자는 일할하여 지급) 지급하고,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3/12 로 계산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관련 노동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정확한 부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고, ②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③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⑤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30만원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