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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말똥구리246
거대한말똥구리246

퇴직금청구 관련,, 좀 복잡해요 ㅜㅜ

A 법인회사에 2019.7.20 에 입사.

당시 대표님은 a 였구요

그러다 a분이 A회사를 b분에게 양도하시고

다른 법인회사 B를 내셔서 대표가 되셨어요

각 법인명과 대표가 각각 있지만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은 되었는데..

B회사를 차리신 a대표가 저에게 이직을 권하셨고

전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겼답니다

A회사 퇴사일은 2021.2.28 이예요

회사법인만 다를뿐 전 계속 한명의 대표를

모신격이 되는데,,

이번에 B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입사는 21.3.1 퇴사는 24.3.31 인데

전 태초 입사할때부터 A회사를 거쳐 B회사를

한 대표님만 모셨고 법인명만 다르지 하나의

큰 회사를 다닌셈인데 퇴직금은 B회사의것만

정산받을수 있나요?

A회사 : 19.7.20 ~ 21.2.28

B회사 : 21.3.1 ~ 24. 3.31

대표가 물론 각각 존재하지만 사실상

a대표가 모두 운영한거나 다름없는데

이럴때 퇴직금 청구는 A, B 각각 해야하는지요

듣기론 퇴직금청구도 3년 지나기전에 해야한다는데

지금시점에선 A회사 퇴직일이 3년이 조금 지나

불안하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 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모두 위 근로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등의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에서 B까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