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나가라고 하더군요.
회사를 나오는날 저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했고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 또한 저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기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일 해고 통보를 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볼 시간도 없이 퇴사처리를 한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나오기전 작성했던 사직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 아닌가 합니다.
조만간 관할지청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예정이지만 먼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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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이미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자발적 퇴사의 내용으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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