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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은귀여워
수달은귀여워23.06.0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입사한지 곧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제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추후 연차, 주휴, 급여 등 분쟁 시에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근무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 등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조건의 주장이 엇갈릴 때 주장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에게 별도 처벌은 없으나 향후 사용자와 퇴직금 등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