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근무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