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사장 소득신고 미신고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 전쯤 그만 둔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감독관을 통해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사장이 4대보험 떼고 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약속 날짜일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장은 미지급 된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고 6개월간의 소득 신고 및 4대보험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형사고발로 넘어갔고 국세청에도 편의점 사장을 알바생들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탈세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무했던 6개월간 알바생들이 거의 7명이 있었는데 7명 다 소득신고를 해주지 않았고 4대보험이나 3.3프로 소득 공제 등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아마 편의점 소득신고? 자체를 아예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를 했고 4대보험 등 세금 공제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구체적 현물 자료 및 근로복지공단의 세금 미신고 내역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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