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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호박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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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나요?

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는거 아닌가요?

신청한 날짜로부터 단축근무 못하였다면 추가근무한 수당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는 급여는 삭감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