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나요?
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는거 아닌가요?
신청한 날짜로부터 단축근무 못하였다면 추가근무한 수당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는 급여는 삭감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