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휴일근무했을때 대체휴무로 대체할수있나요
임산부는 휴일근무를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무했을 시 대체휴무를 받게되면 상관없나요? 대체휴무를 주고도 휴일근로인가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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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산부는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휴일근로 자체가 적법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주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휴일근로를 하면 안된다는 법 자체가 없었겠죠. 노동부 인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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