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

임산부 휴일근무했을때 대체휴무로 대체할수있나요

임산부는 휴일근무를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무했을 시 대체휴무를 받게되면 상관없나요? 대체휴무를 주고도 휴일근로인가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