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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3
고요한저어새3

산재처리 기준 궁금 합니다. ?

어머니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청소일을 하시다가
미끄러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아래의 상황에서
산재처리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1. 회사에 확인해봤더니 산재보험은 가입 안해놨다고 합니다.
2. 근무 일수는 3일 입니다.
3. 해당 기관에서 특수기관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얘기 했다 하는데 산재처리 안되는 기관이 있나요 ?
4. 별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5. 산재처리 방법과 순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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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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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한지 3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면 원무과에 산재관련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으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 미가입 상관없습니다.

    어머님이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에 가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산재는 사업장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처리 할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청소하다가 미끄러넘어져 허리를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특수기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청소일을 하시다가 미끄러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아래의 상황에서 산재처리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1. 회사에 확인해봤더니 산재보험은 가입 안해놨다고 합니다.
    2. 근무 일수는 3일 입니다.
    3. 해당 기관에서 특수기관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얘기 했다 하는데 산재처리 안되는 기관이 있나요 ?
    4. 별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5. 산재처리 방법과 순서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처리 방법은 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