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 후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