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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랑새254
고결한파랑새25422.12.02

산재신청후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무중 허리를받치는 충돌사고로 다쳐서 산재신청을한상태입니다 혹시나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현재 회사에선 다친거로 입원한 상태인데 산재외엔 유급휴가도 그어떤 보상도 해줄수 없다 합니다

이번사고가 3번째입니다 3번다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자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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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불승인의 경우에 회사를 통해서 보상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시어 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불승인 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공단에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 후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