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요
회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시고요
점심시간은 1시간주고요, 저녁시간은 30분정도 줍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월~토 근무합니다. 월급은 280만원받는데요..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시 증명해서 받아내기가 많이힘든가요?
증거들이 별로없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증거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이체내역으로 입증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