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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요

회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시고요

점심시간은 1시간주고요, 저녁시간은 30분정도 줍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월~토 근무합니다. 월급은 280만원받는데요..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시 증명해서 받아내기가 많이힘든가요?

증거들이 별로없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증거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이체내역으로 입증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