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회령으로 회사를신고하려고합니다
법인카드를 남용해서 술집여자들에게 주고
백화점 병원개인학원등 무분별하게 찍힌 카드내역들이있구요
그로인해 직원들 삭감을 시키고 저는 최저임금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곧 퇴사인데 언제까지 이런건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조사후에 공금횡령이 아니였다는게 되면
제가받게되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나 법인 직원 등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행위시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며, 수사를 하여 공금횡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금 횡령을 했다면 횡령을 한 개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정황과 증거를 모아둔 뒤에 신고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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