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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6.15

공금회령으로 회사를신고하려고합니다

법인카드를 남용해서 술집여자들에게 주고

백화점 병원개인학원등 무분별하게 찍힌 카드내역들이있구요

그로인해 직원들 삭감을 시키고 저는 최저임금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곧 퇴사인데 언제까지 이런건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조사후에 공금횡령이 아니였다는게 되면

제가받게되는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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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나 법인 직원 등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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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행위시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며, 수사를 하여 공금횡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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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금 횡령을 했다면 횡령을 한 개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정황과 증거를 모아둔 뒤에 신고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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