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가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등도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 대상자에 관한 사실이 모두 사실로써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