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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102
강렬한애벌래10224.04.22

횡령한 직원 회사내 게시판에 공지시?

직장내 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 결정후

징계대상을 회사내 게시판에 공문할경우

인권?침해,프라이버시? 등

회사의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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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가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등도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 대상자에 관한 사실이 모두 사실로써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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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 내 게시판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 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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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가리는 방식은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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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를 회사에 공고하여 널리 알린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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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 및 징계사실을 회사 내 게시판(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징계대상 및 징계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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