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사 직역에서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어,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습니다.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금지하였고, 전문간호사는 이들 9개 행위 이외 의료행위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