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됩니다. 주택이나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