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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21.04.30

차용증(공증)의 효력 기간이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공증완료)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를 변제 해 줄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5년 경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 주지 않을 경우 차용증의 권리 기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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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권리기간이기 보다 해당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채권의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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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공증,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작성일을 기산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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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고 대여금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인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10년 내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적 청구 내지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신청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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