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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딧불221
고상한반딧불22123.04.21

꽃집을 창업했는데 세금신고같은건 우째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꽃집을 운영한지 3주된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신고해야되는 세금 같은게 있나요~~?

부가세같은거나 꽃은 면세인거로 알고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들도 다 받아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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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것이지 소득세까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관련 지출증빙도 받아 놓으셔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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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화를 판매하는 꽃가게를 개업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매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등을 집계

    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023. 04. 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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