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화를 판매하는 꽃가게를 개업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매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등을 집계
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023. 04. 2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