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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19

원룸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알려주세요?

현재 원룸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2년 계약해서 1번 연장해서 3년 반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아닌 4개월 전으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구요이사가기 2달전에 미리 말하면 된다고 해서 2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부동산에서는 만료가 된게 아니라서 2달 전에 말했더라도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1.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사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보증금을 못받아서 어찌저찌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다 마련했더라도그곳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대항력을 잃는걸로 알고있는데그럼 여기 전세 금액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보증금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비밀번호를 저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가장 베스트일지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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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사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분은 임대 놓을라면 법 좀 공부하셔야겠군요.

    세입자 안구해지면 줄 의무가 없다는 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퇴거시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안 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만약 보증금을 못받아서 어찌저찌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다 마련했더라도그곳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대항력을 잃는걸로 알고있는데그럼 여기 전세 금액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임차권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으시면 경매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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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짜 서로 너무 무책임하네요. 국내 부동산의 시장도 읽는것도 공인중개사로서 갖춰야될 능력이라고 봅니다. 4개월전에 이미 말했는데 2개월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면서 방을 안내놨었나 보네요. 그걸 누가 책임져 준다고 그걸 믿고 그냥 지내셨나요.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켜야지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다는 말도 어이가 없네요. 마치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능력부족으로 생긴걸 온전히 남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저 태도도 참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것이 하루이틀만에 이렇게 망가지거나 이렇게 활황이지 않습니다. 엄연히 사전에 증상이라는게 있고 그만큼 준비하고 대비하고 고객유치하는것또한 하나의 사업능력인데..


    전세가 잘 안구해질것을 안다면 더 긴기간에 미리 내놨어야 했을텐데..이사날까지 구해지는 것을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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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면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발생합니다. 그럴경우는 세입자 안구해져도 3달뒤에 받을 수 있고, 갱신청구권사용한 연장이 아니라면 방법 없습니다.

    2. 양쪽 모두 임대차 계약시 어느 한쪽은 전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양쪽 모두를 커버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방을 빼더라도 비밀번호등은 본인만 알고 계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안받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열어주기 힘드시면 부동산등에는 알려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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