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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버129
심각한비버12922.03.25

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은 대략 2주~3주 입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ex)4월29일(사직서 제출)->5월13일 (퇴사 날짜)

Q1.사용자(사업주)가 사직서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 30일 을 꼭 채워야하나요

Q2.제가 민법제 660조 2항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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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되나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이 됩니다.

    • 사용자 승인 없고, 근로계약서 등 특약이 없으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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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이고 특히 월급근로자라고 한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꼭 30일을 채워서 퇴직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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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사용자(사업주)가 사직서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 30일 을 꼭 채워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30일의 기준이 아닌, 민법 상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Q2.제가 민법제 660조 2항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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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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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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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9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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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겅우에는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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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달 전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는 퇴사를 할 때 반드시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1달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였을 때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무단결근 처리를 해버린다면 퇴직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퇴사 시 회사와 퇴사일을 잡고 퇴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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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6월 1일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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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임금이 월급제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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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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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30일 이전 이직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도의적으로 회사에도 통보는 30일 전에는 해줘야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채용을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30일을 꼭 채우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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