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 변조죄의 혐의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우편으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이것을 송달이라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에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기일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이시라면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알려 변호인 조력 등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