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 으로 되는데 판사가 약식기소를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인가요 고합이나 고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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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경우 등에는고약사건이 고단사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 사건번호는 "고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경우, 해당 사건의 번호는 고합~ 또는 고단~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고합"은 합의부 관할 사건, "고단"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 그에 맞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사건번호는 고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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