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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4.15

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 으로 되는데 판사가 약식기소를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인가요 고합이나 고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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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경우 등에는고약사건이 고단사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 사건번호는 "고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경우, 해당 사건의 번호는 고합~ 또는 고단~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고합"은 합의부 관할 사건, "고단"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 그에 맞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사건번호는 고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