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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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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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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문자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귀하의 사건은 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판을 구하여 공판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돼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