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판을 구하여 공판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돼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