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5월에 폭행으로 검찰에서 8월에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전인 9월에 법원에 합의서, 고소취하장이랑 처벌 불원서를 제출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2월에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을 수령하였고 3월에 법정 출석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의견서을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데 이거 꼭 재출해야 되나요?
합의서, 고소취하장이랑 처벌불원서가 접수가 안되서 공판기일까지 잡힌건지 굼굼합니다.
* 공판일에 꼭 출석 해야 되는건가요?
반의사 불벌죄라서 공소 기각 될줄 알았는데 문의사항 연락처에 문의하니 판사님이 바뀌었다고 참석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맨 뒷장에 검사가 공소한 내용의로 벌금 50만원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약식처분을 했는데 피고인 소환장이 왔다면, 법원에서 정식재판회부를 한 상황입니다.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미제출시 공판기일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폭행사건이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갔음에도 정식재판회부가 되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공사가 벌금 50만원으로 기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해당 우편이 온 것이라면, 그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정식 재판이 된 이상 합의서와 취하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개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거나 정식재판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 바, 폭행이 아니라 상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단 정식재판이 이루어 져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로 종결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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