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5월에 폭행으로 검찰에서 8월에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전인 9월에 법원에 합의서, 고소취하장이랑 처벌 불원서를 제출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2월에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을 수령하였고 3월에 법정 출석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의견서을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데 이거 꼭 재출해야 되나요?
합의서, 고소취하장이랑 처벌불원서가 접수가 안되서 공판기일까지 잡힌건지 굼굼합니다.
* 공판일에 꼭 출석 해야 되는건가요?
반의사 불벌죄라서 공소 기각 될줄 알았는데 문의사항 연락처에 문의하니 판사님이 바뀌었다고 참석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맨 뒷장에 검사가 공소한 내용의로 벌금 50만원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