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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스컹크295
순수한스컹크29521.05.03

축의금이 증여세 대상인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축의금의 일부가 증여세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봤는데 축의금을 받으면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결혼식전에 장부에 이름을 적던데 그 장부를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록만 해두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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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축의금의 귀속은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계좌이체해도 증여는 아니나, 세무상 문제가 될 때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존재합니다.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등을 신랑, 신부가 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적인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축의금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에게 주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혼주(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시 사회 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으며, 증여로 볼 수 있는 축의금 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