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에게 주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혼주(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시 사회 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